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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도 13인승 택시 달린다 - '블랙' 택시 사업구역도 확대 [승합택시?]

시골도 13인승 택시 달린다 - '블랙' 택시 사업구역도 확대 [승합택시?]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농어촌·산골 지역에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소규모 단체 관광을 갈 때 

13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블랙', '우버 블랙' 등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까지 확대된다. 


13인승 승합택시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군(郡)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대형승합택시(13인승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인 승용대형택시의 영업만 가능하다. 

대형승합택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막혀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지역에서는 현대 쏠라티, 벤츠 스프린터 등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한 

소규모 단체 관광, 시티 투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촌·산골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정책과 함께 군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를 2대 부르기보다 대형승합 택시 1대로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운송사업자도 지자체로부터 요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 


10여명의 마을 주민이 근교로 나들이 가거나 관광을 떠날 때도 비싼 전세버스를 대절할 필요 없이 

대형승합택시를 부르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택시 사업구역 관련 규정에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등 고급택시 서비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허가받은 고급택시는 서울·수원 등 인근 도시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있지만, 손님을 내려준 뒤에는 반드시 성남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성남으로 나오는 길에 성남행 손님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수원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수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에도 그 지역에 대기하면서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택시 서비스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접대·의전용으로 늘어나는 고급택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기사인용

기사원문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1&c_uid=2871877&sCode=21&termDatef=&p_page=&search=&top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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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사를 접하며 우버 블랙?? 우버는 불법이라며?? 아닌가??
이번 기회에 우버나 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