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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법률] 형사합의 -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교통사고 관련법률] 형사합의 -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정의


형사합의란 일반적으로 민사합의에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형사상의 합의만을 말한다.

보상 문제를 제외한 순수한 형사상의 합의라 함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사합의란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져 있어 보상 문제는 다 보험에서 해결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준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사례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법률제도는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간에 

자기 처벌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관행화 한 것이다.


형사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서 또는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때 가해자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는 대개 가해자 처벌에 참작하게 되는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일 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는 법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그냥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합의를 개인합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사례금을 형사합의금 또는 개인합의금이라 하며, 

형사합의가 법적제도 아니며 그 의무 또한 없듯이 사례금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정하게 된다.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보상문제는 보험 등으로 처리되어,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형사합의는 사고 차 운전자가 피해자측에 이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형사합의를 요청하고(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그에 대한 사례금을 얼마 줄 것인지 

물어보거나 얼마 달라고 하여, 그 조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건을 이행하는 것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 써주고 사례금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합의의 효과를 따져 피해자측에 이를 요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며, 

대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고의 처벌]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감옥”에 가는 경우로써 유치장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형사합의에 적극적이게 된다. 

물론 가진 정도에 따라 가치기준이 다르겠으나 천만금을 들이더라도 합의하려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몸으로 때우고 말지 돈은 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 자유다. 하지만 대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형사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하루라도 “감옥”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나 구속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벌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인데, 벌금액이 낮아지는 정도는 대개 

형사합의금 보다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형사합의는 없으며, 형사합의금(또는 사례금) 없이 

합의하는 경우 또는 가해자측이 사고 운전자의 처벌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란 법적 제도가 아니며, 의무 또한 아니므로(오로지 당사자 선택사항이므로), 

합의 여부나 합의금액 역시 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또 형사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사례금이라고 해야 하며, 

사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있기 마련이다, 즉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형사합의금액이 있기 마련이다. 

기준 금액은 대개 일반적인 공탁금액 정도가 된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측이 공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일정금액을 제공하려 하나 피해자측이 그 돈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측이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두는 대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그 금전 제공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에 갈음(대신)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당사자의 신분, 사는 정도, 피해내용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고 운전자가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형편이 넉넉한 경우 형사합의금은 다소 많아지며

(어느 유명 연예인은 사망사고에 있어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준 경우 있음), 생명 존중 사상이 높은 

시골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금액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사고 운전자가 잘 살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합의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선인 경우가 많다.

사망사고에 있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500~1,500만원 정도이며, 부상사고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외 정도이다. 다만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사망 합의금을 넘지 않으며, 

부상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은 더 작아진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써 밝히고, 대신 가해자는 

피해자측에 일정한 사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이라고 해야 함이 옳고 민사적인 보상과는 별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 판례는 여러 가지 견해를 취한다. 

첫째, 위로금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적 보상과 별개이되, 그렇다고 민사적 보상과 전혀 관련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피해자측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면 안되므로)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과 별도”라거나 “위로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보는 때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보상과는 별도이되, 민사적 보상에 있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의 1/2이하 금액을 감안하는 것이 보통이며, 

형사합의금이 미미한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합의금이 사망사고에 있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상사고에 있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견해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받는 돈은 언제나 자기 손해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고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이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 내용에 비해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그 같이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합의금은 대개 “위로금”이라거나 “보험회사 보상과는 별도”라고 

기재하여 돈의 성격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써 특히 부상에 비해 

좀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방지 차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여 보험 보상에서 

전액 또는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다.

셋째, 순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형사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동기 및 의도가 그러하며, 만일 그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위로금으로 보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든 형사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피해자의 부당이득은 방지하게 되겠지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적게 한만큼 다시 이득을 보게 되고,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원래의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 같이 할 경우 결국은 경제상으로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형사합의금의 

수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피해자측으로서는 하등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민사적 보상과는 전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견해 중 현재로서는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하며, 두 번째의 경우 역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은…


합의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다만 형사합의의 목적상 또는 당사자 각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적어두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형사합의서에 가해자측으로서 적어야 하는 사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차량 및 운전자, 피해자 등에 의해 사고 내용 당사자 등을 확정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적는다. 

덧붙여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준 금액을 적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키로 한다거나, 이 합의 이후 어떠한 이후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금액을 적을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적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과 관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둘 수도 있다.


피해자측으로서 합의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합의금액이 많지 않거나 민사적 보상 후 또는 민사적 보상과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합의서 내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형사합의 내용이 민사 보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합의금액은 줄여 적을 수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노력하면 대부분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금액의 성격을 적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질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미리 양도해두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둘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완벽한 방법은 없다. 단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형사합의금이 민사보상에서 공제 안 되려면…


형사합의금이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중 보험회사 등의 민사 보상에서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수 있다. 

공제 여부 및 공제될 금액은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당사자의 당시 합의시 의도(합의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사고 보상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등이 감안된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절대로 공제 당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단지 가급적 공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받는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측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될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미리 피해자측에 양도해둔다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다. 

실제 작성의 예에 대해서는 자료실 [합의서 견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이곳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도 된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는 경우 피해자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로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때 경찰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게되며, 또한 그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즉 경찰 사고조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했고, 또한 그렇게 적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간주하지 않으며, 형사합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찰 사고 조사에서 피해자 의사를 묻는 것은 사고 직후로써 대개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개의 피해자들 역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보적 의사 표현인 

경우가 많아 판례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사고조사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 물음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뜻의 표시

(합의서 제출)는 가해자의 1심 판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즉 형사합의서는 1심 재판 확정 전까지 제출되면 가해자 처벌에 참작된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줄여보려는 의도 중 구속을 면하자는 의도가 더 강하므로 

가해자측으로서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즉,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또는 검찰 및 경찰이 긴급구속을 하기 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다.


특히 경찰 등에서 합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언제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하기도 함), 

경찰이 검찰에 구속기소 여부를 물어보기 전에 합의하면 더욱 좋다. 

형사합의는 이 같이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며

(모든 사고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님),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의 효과는 1심 재판 확정 전이면 언제든 그 효과가 인정된다.


형사합의가 잘 안되면…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피해자측이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측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측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그렇더라도 아쉬운 입장의 가해자측으로서는 형사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한번의 시도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돈보다는 

단 몇 마디의 말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속담에 한 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음을 새겨두어야 한다.

가해자측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차선책으로서 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 

공탁은 합의와 같지는 않지만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의 차선책의 방법이 된다.



공탁은 어떻게 하는가? 


공탁이란 돈을 줄 사람(공탁자)이 받을 사람(피공탁자)에게 주고자 하는 돈을 피공탁자가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 대신 금전을 공탁해두는 것은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사례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측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법원에 공탁하여두는 것인데, 

그 공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갈음하여 가해자 처벌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 가해자측의 의도이다. 

공탁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계에 하면 되며, 공탁 사실은 피공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탁은 공탁자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며, 가해자의 1심 판결 전에 피공탁자의 동의하에 철회 가능하고, 

가해자의 1심 판결 후에는 피공탁자만이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 수령 가능하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데…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피해자)로서는 이를 수령할 수도 있고, 

공탁금의 수령을 유보한 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낼 수도 있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간이다. 10년이 넘으면 공탁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국고에 귀속된다(개인의 재산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가해자의 공탁금은 그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에 있어서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되며, 그 성격을 밝힌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보다는 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혀두거나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채권이 발생할 경우 

그 채권을 피해자측에 미리 양도한다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측의 공탁에 불만일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엄한 벌로써 처벌해달라고 탄원할 수 있다. 

이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하면 된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아직 기소 전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가 기소된 후라면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면 되며, 잘 모를때는 관련기관 

모두에 탄원을 내는 방법도 있다.